1. 현장체험학습이란
- 초, 중, 고등학교 모두 1년에 20일 사용 가능
단) 3월초, 8월 개학식 초는 사용 불가능
- 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 전에 제출, 학교에 따라 3일 전 신청가능 ( 꼭 확인)
2. 신청서 제출 절차
- 체험학습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 알림 서비스에 다운 받아요
-> 담임 통보서를 종이 & 문자 & 학급 온라인으로 받고 체험학습 갑니다.

3. 허가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친인척 방문 , 가족행사 (결혼식, 생신 등). 가족동반 여행 (제주도, 일본, 에버랜드등)봉사활동. 부모님 직장 체험,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 등
4.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학원 수강 (예술 · 체육계 포함),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5.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요령


1. 학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초등 저학년인 경우 그림을 그려서 제출 가능
2. 사진을 첨부해서 활동내용 작성하면 보고서 작성에 부담이 없음
3. 1박 2일인 경우 한장, 2박 3일인 경우 2장 작성이 적당함
- 사진 여러장 붙이면 바로 끝
4. 보고서 제출기한이 7일 이내이나, 바로 제출하는 센스가 좋음